이태원·해방촌·경리단길 같은 용산의 골목상권인데, 왜 결과는 다를까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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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량한흐름61 작성일26-10-13 02:4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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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최소한의 생계를 지키는 방법법무법인 현림 · 윤상현 변호사변호사의 한 줄 요약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2026년 2월 1일부터는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종전 185만원에서 7년 만에 상향된 금액이며, 같은 날 예금 250만원까지만 예치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도 새로 시행됐습니다(제246조의2). 그럼에도 부양가족·치료비 때문에 이 금액으로 생계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반대로 채권자도 같은 조항으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는 채무자 전용 카드가 아닙니다. 결국 승부는 ‘형편이 어렵다’는 호소가 아니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에서 갈립니다.들어가며 — 월급이 압류됐습니다어느 날 회사 경리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법원에서 압류·추심명령이 왔으니 이번 달부터 급여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당장 월세와 아이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가 걸려 있습니다. 빚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까지 무너지면 채무자는 살 수 없고, 결국 갚을 능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법은 일정 범위의 채권을 아예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해 두었고, 그 획일적인 선이 개별 사정에 맞지 않을 때는 법원이 선을 다시 긋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일부터 바뀐 금액 기준과 함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압류금지채권이란 — 법이 그어 둔 자동 보호선압류금지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법이 미리 빼 둔 채권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해야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부양료, 병사의 급료, 급여채권의 2분의 1, 퇴직금의 2분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보장성보험금,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sites.google.com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여기서 중요한 것은 ‘2분의 1’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 단서에 따라 아래로는 최저 250만원의 바닥이 있고, 위로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천장이 있습니다. 즉 월급이 적으면 2분의 1보다 더 많이 보호되고, 월급이 아주 많으면 2분의 1보다 적게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제3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제4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조문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으니, 월 급여별로 실제 압류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 기준이며, 여러 직장·여러 종류의 급여가 있으면 합산합니다 — 시행령 제5조).월 급여(실수령)압류금지 금액(내가 받는 돈)압류 가능 금액 / 근거250만원 이하전액0원 — 최저 250만원 바닥(시행령 제3조)300만원250만원50만원 — 1/2(150만원)이 250만원 미달 → 250만원 보호500만원250만원250만원 — 원칙대로 2분의 1700만원325만원375만원 — 300 + (350−300)÷2 (시행령 제4조)1,000만원400만원600만원 sites.google.com — 300 + (500−300)÷2 (시행령 제4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5조(2026. 2. 1. 시행)2. 2026년 2월 1일, 기준선이 올라갔습니다인터넷에 남아 있는 글 중에는 아직도 ‘185만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많습니다. 2019년부터 유지되던 금액인데, 2026년 1월 27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약 7년간의 물가와 최저생계비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과 유체동산 생계비, 보장성보험 관련 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구분종전2026. 2. 1.부터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시행령 §3)월 185만원월 250만원압류금지 예금(시행령 §7)개인별 잔액 185만원개인별 잔액 250만원유체동산 압류금지 생계비(시행령 §2)185만원250만원압류금지 사망보험금(시행령 §6)1,000만원 이하1,500만원 이하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시행령 §6)각 150만원 이하각 250만원 이하생계비계좌(법 §246의2)없음신설 — 250만원까지 압류 불가특히 생계비계좌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예금이 압류금지 금액 이하여도 은행이 일단 지급을 정지해 버려,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 올 때까지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애초에 250만원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의 돈은 처음부터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게 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자연인)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하나만 개설할 수 있고, 예치잔액뿐 아니라 1개월간 입금액도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은행이 관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제1항ㆍ제2항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홈페이지 방문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6조·제7조·제8조(2026. 2. 1. 시행) / 법무부 보도자료(2026. 1. 20.)3. 그래도 부족하다면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법이 정한 250만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획일적인 선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충분할 수 있지만, 중증질환자를 간병하는 가정이나 한부모·다자녀 가정에게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제246조 제3항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항ㆍ제3항ㆍ제4항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문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제3항의 주어는 ‘채무자’가 아니라 ‘당사자’입니다. 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도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위 축소 신청). 채무자가 실제로는 넉넉한 형편임이 드러나면 보호선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제2항의 계좌 이체 사안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압류금지 급여나 부양료가 통장에 들어간 뒤 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반드시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이므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경리단길 누수 신청서는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냅니다. 신청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형편이 어렵다’는 서술이 아니라 지출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하는 서류가 결론을 만듭니다. 실무에서 자주 인정되는 축은 의료비, 필수 주거비, 교육비 세 가지입니다.증명할 사실대표적인 소명자료부양가족의 존재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의료비 지출진단서·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내역(지속성이 드러나게)필수 주거비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관리비 고지서교육비 지출재학증명서, 등록금·학자금 납입 영수증소득·재산 전체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계좌 거래내역, 수급자증명서 등법원이 결정하기 전까지 추심이 진행돼 버리면 결정을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46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9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을 잠시 멈추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 신청을 낼 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범위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채무자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제196조 제4항 준용), 채권자가 다투면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4항, 제196조4. 신청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네 가지첫째, 내 사안이 ‘범위변경’인지 ‘계좌 취소’인지 구분하십시오. 회사가 급여를 보내기 전에 급여채권 자체가 압류된 것이라면 제3항의 범위변경 문제입니다. 반면 급여·부양료가 이미 통장에 들어온 뒤 그 계좌가 압류된 것이라면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구하는 것이 정확한 카드입니다. 후자는 법원이 취소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다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둘째, 결정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결정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뀌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으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거나 소득이 늘면 보호 범위는 다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셋째, 인정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sites.google.com ‘없으면 생계가 곧바로 무너지는 지출’만 반영합니다.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대출 원리금 같은 항목은 필수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청서에 항목을 많이 늘어놓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심 항목의 설득력을 갉아먹습니다.넷째, 이 절차는 빚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범위변경은 채무 자체가 아니라 집행의 강도를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채무 원금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개인회생·파산이 본래의 해법이고, 범위변경은 그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버티게 해 주는 가교에 가깝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전략입니다.마무리 — 생존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압류금지채권 제도는 채권자의 권리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살아 있어야 변제도 가능하다는 현실을 법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그 선은 월 250만원으로 올라갔고, 생계비계좌라는 새로운 장치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개별 사정 때문에 그 선으로 버틸 수 없다면, 법은 법원이 선을 다시 그을 수 있는 문(제246조 제3항)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그 문은 사정을 호소한다고 열리지 않고, 서류로 증명된 지출에만 열립니다. 압류통지서를 받았다면 늦기 전에, 어떤 서류가 내 사안의 결론을 만드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핵심 포인트2026. 2. 1.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 185만원 → 월 250만원범위변경은 호소가 아니라 의료비·주거비·교육비 영수증으로 갈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 #급여압류 #월급압류 #압류금지최저금액 #250만원압류 #생계비계좌 #민사집행법246조 #압류명령취소 #통장압류 #계좌압류 #강제집행정지 #추심명령 #압류범위변경신청 #압류금지예금 #퇴직금압류 #연금압류 #채무자생계보장 #압류금지생계비 #개인회생 #강제집행 #채권압류추심 #압류통지서 #민사집행법시행령 #부동산변호사 #민사변호사 #집행절차 #법무법인현림 #윤상현변호사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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